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조합비는 최초 50만원입니다.
조합원 가입 후 추가로 구좌 납입 가능
(1구좌 50만원)
조합원으로 가입 후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조합에서 가입비의 20%를 수당으로 지급
추가 조합원의 모집으로 조합원이 많아질 경우 1%씩 롤업 수당 지급
조합원 가입 후 1년에 조합비 금액에 따라 5%의 배당금 지급(추가 구좌가능)
조합에서 사업을 진행시 수익금을 통해
배당 지급
조합 가입 후 5년 만기 시 원금 상환
조합 코인 상장 시 차액에 대한 수익은
조합원의 수익으로 원금의 몇배 이상 수익